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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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2-18 16:09 조회1,76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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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>
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/멸균대방포, 멸균가운, ‘N95마스크’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.
이는 「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」*(’16.11월, 참고1)에 따른 것이다.
* 1단계 12항목(‘16~’17.하), 2단계 28항목(‘17.상~’18.하), 3단계 12항목(‘18.상~)
* 1단계 12항목 중 7항목(1회용 Air-Blanket류 등)은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, 남은 2항목(안전바늘주사기 등)은 ‘18년 1월 별도보상 예정
출처 : <정책브리핑>, '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!, 보건복지부, 2017. 11. 30.
http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240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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